상속재산 분할 법적 쟁점, 특별수익·기여분 산정

상속재산 분할 법적 쟁점, 특별수익·기여분 산정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 세 가지가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법원의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 간 합의가 어렵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속인들 중 일부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조정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분할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상속인들 간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상속인들 간 합의가 실패하고 가정법원의 조정마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심판분할을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심판분할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특별수익 산정과 기여분 산정이다. 특별수익이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경제적 혜택을 말하는데, 가령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사업자금을 지원한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바 있다. 이러한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에 따라 수정된 상속분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기여분 산정이란 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 또는 복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가정법원 2006. 5. 12.자 2005느합77 심판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하 요건을 설시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 운영을 도와 사업을 성장시키는 등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나, 부모가 병상에 있을 때 장기간 부양하며 간병을 도운 경우가 있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특별수익과 기여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기에, 증여 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재산 관리 내역, 영수증, 증언 등 특별수익과 기여를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료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증명이 쉽지 않기에 억울한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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